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0년 지방선거운동 당시 적용된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이교범 하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의 한 단체 식사비 50여만원을 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단체장 정모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자신의 뜻대로 정씨가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해 기부행위로 처벌받지 않았고 다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만 기소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그러나 기부행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정씨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심증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 시장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