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화·옹진 수정법서 제외 추진

2014.12.14 21:36:06 7면

농어촌 지역 불구 수도권으로 분류돼 차별받아
市, 내년 8월 ‘수정법 개정’ 국토부에 건의 계획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옹진군은 북한 접경 군사지역이자 농어촌 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어 이로 인한 실질적인 이중규제로 지역개발이 저하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밀집을 억제하고, 집중된 산업을 분산·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강화군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옹진군은 섬지역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해산물 가공시설 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전무하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수도권 과밀개발과는 상관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단, 정책추진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접경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방안’을 맡길 예정이다.

이후 연구과제 수행이 마무리되면 내년 8월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범위 조항을 개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며, “앞으로 학교, 상업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과 함께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용해·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