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 신규 상장땐 혜택 코스피200 편입 빨라진다

2014.12.16 21:34:38 4면

한국거래소, 특례편입제도 개선
제일모직, 첫 제도 혜택 받을 듯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 종목이 신규 상장할 경우 코스피200지수에 신속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특례편입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16일 이후 신규 상장 종목에 적용되며, 오는 18일 상장하는 제일모직이 처음으로 제도 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개선안은 대형 신규상장 종목의 시총 규모 관찰기간을 현행 30매매일에서 15매매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신규상장 종목의 실제 지수 편입 시기는 현행대로 지수 특례편입 결정 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코스피200 선물만기일 다음 날로 유지한다.

또한 거래소는 매해 6월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을 정기변경할 때 상장 1년이 안됐더라도 시총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형 신규상장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정기심사 때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에 선정되려면 해당 종목이 상장 후 1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거래소는 “시장 대표성이 높은 대형 종목을 신속하게 코스피200지수에 편입하도록 해 해당 지수의 시장 대표성이 강화되고 지수 이용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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