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가면’에서 유해물질 검출

2014.12.17 21:05:42 4면

21개 제품중 3개, 완구 허용기준치 최고 455배 초과도

연말 행사와 파티 등에서 많이 쓰는 캐릭터 가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새로핸즈 처키가면, 할로윈 귀신가면, 할로윈 호박가면에서 35.1∼45.5% 수준의 프랄레이트계가 검출됐는데, 완구 허용 기준(0.1%)의 351∼455배에 해당한다.

가연성 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 쉽게 불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이 붙으면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2개 제품(파티앤벌룬코리아 슈렉 가면, 타임머신 스파이더맨 가면)은 얼굴 등에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할로윈 귀신가면)은 젖은 면포로 문지르면 도료가 쉽게 벗겨졌다.

한편 중금속, 발암성·알러지성 염료 등 기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제품 중 사용 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연령 표시가 없는 제품은 청소년과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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