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강 팔당상수원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시설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한 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팔당 한강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음식점 업주 이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모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3개월여 간 하남시 배알미동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객실과 창고 등 195㎡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임야 360㎡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