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업장 주소를 서류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해온 법인 5곳에서 5억3천만원 세금 탈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세원·발굴 TF팀을 신설, 법인 240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 사업장은 본점 주소를 인근 광주시 삼동으로 이전하고 사실상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때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써왔다.
시는 이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분 3억8천만원을 내년도 1월중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