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9일 관급 공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광주시 소속 공무원 심모(8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문모씨도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시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심씨는 문씨와 공모해 지난해 초 광주시가 발주한 80억원대 가로등 설치 사업권을 특정업체에 밀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심씨 등이 다른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