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구속영장

2015.01.12 21:15:34 19면

거짓진술 여성 영장도 신청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포천경찰서는 12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방조)로 A(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로 짜고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문’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는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안재권 기자 wr2@nate.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