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로운 시책 추진 체납세 일소·징수율 증대

2015.01.26 20:32:18 9면

광주시는 과세 후에는 바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위한 채권추심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조세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액과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압류 방안을 도입해 고액체납자 중 실물자산(부동산, 차량)이 없을 시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체납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이원화로 운영돼 시간과 인력이 과다 소요됐던 체납차량 영치단속을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증대시키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한 납세의식 고취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