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 비정규직 “방학기간 무급적용 안될 말”

2015.01.27 21:16:09 6면

시교육청에 단체협약 핵심쟁점 해결 촉구

인천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7일 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측은 “지난해 7월 시작해 현재 시교육청과 80%가 합의가 됐지만, 복지수당, 방학 중 임금지급, 무기계약 전환 등의 핵심쟁점이 해결과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특히, 방학 중 임금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임금지불은 연봉액의 1/12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난해 월급제 방식으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방학이 속한 달은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는 방학중 자율연수 등을 사용해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은 무급휴일을 적용한다며 차별철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학기간 중 근무여부는 노동자 선택사항이 아니며 방학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는 계약조건도 비난했다.

또 “복지수당 중 중식비와 상여금 등의 항목을 살펴보면 중식비(정액급식비)와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일정수당을 지급받는 정규직에 비교할 때 전혀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복지수당의 차별철폐와 방학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유지수당 신설을 주장하며 무기계약전환의 합리적인 정원규정과 배치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역시 무기계약전환 등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며 “연차적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협의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년 이상 상시·지속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5년부터 시교육청 직접고용 실시로 과원 및 결원 시 전보 또는 재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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