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합의금 마음대로 사용한 변호사 징역 3년

2015.01.29 20:31:27 18면

의뢰인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받은 합의금과 채권금 중 수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3)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7억8천만 원에 이르는 데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6명의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 지난 2010년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듬해 5월 가집행 채권금 15억여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해 오다 일부만 의뢰인들에게 반환하고 6억3천700여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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