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국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2015.02.03 20:55:07 18면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경제부시장 임용을 앞두고 자신의 주소지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 혐의를 받았다.

이는 경제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을 맞추기 위함이었다./인천=김용대·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