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유류비 지원한 농협 조합장 적발

2015.02.23 20:23:39 9면

市 선관위, 검찰에 고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최근 투명선거를 약속했던 전국 조합장선거가 다시금 불법행위로 고개를 들며 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일례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한 인천 A농협 현직 조합장은 경로당에 유류비를 지원해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달 관내 경로당 26곳을 방문해 총 64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지원한 A농협 현직 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류비 전달은 조합의 관할지역 내 수지예산에 근거해 공공단체에서 기부가 가능하나 입후보예정자의 기부 추정행위를 금지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에는 암암리에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시작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활동을 비롯해 설 연휴부터 선거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공휴일에도 상황근무를 하면서 단속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지역 농협조합원 C(44)씨는 “이전 조합장 선거에 당선하려면 수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이 오고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처음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공명한 선거가 이뤄져 조합원들과 협력하는 조합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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