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성남시장 후보자 법정 선다

2015.03.08 20:15:44 19면

작년 방송토론회서 공약이행률 6.25%→62.5%로 발표… 법원, 재정 결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1주 앞두고 열린 성남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당시 모 정당 시장 후보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지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모 정당의 시장후보 A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 중 A씨가 18대 총선 공약이행률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7시 성남시 소재 모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후보자간 방송토론회에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발표를 인용, 자신의 18대 총선 공약이행률이 실제로는 6.25%에 불과하지만 62.5%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체없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방송토론회에서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중단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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