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합장 선거 불법선거운동 5건 적발

2015.03.15 19:45:26 7면

금품·향응 제공 의혹 4건… 1명 구속

전국 첫 동시선거로 진행된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돈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선거위법사범은 평균을 훨씬 밑돌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선거는 전국 1천326곳에서 실시돼 3천523명의 후보자가 나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21개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앞서 후보자들은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되자 과도규제라는 불만을 내비쳤고, 과도한 규제로 유리한 고지에 섰던 현직 조합장들은 당선이 두드러졌다.

결국 무투표 지역을 제외한 경인지역 165개 조합 선거에서는 62.4%에 이르는 103명의 현역 조합장이 당선됐다.

또,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많은 규제를 만들었음에도 총 929명의 선거위법사범이 구속 또는 수사중으로 밝혀져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929명 중 구속은 11명, 불구속입건은 41명, 또 46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831명은 수사중이다.

위법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56%를 차지했고,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허위사실공표와 불법선거개입 순으로 이어졌다.

인천에서 인천지방경찰청이 적발한 건은 총 5건으로, 현재 12명이 수사중이다.

이 중 4건이 금품·향응 제공 의혹을 받고 있으며 1명이 구속됐고, 다른 8명은 후보자 외 선거운동, 즉 불법선거개입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전국의 929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불법적 선거에서 벗어났다는 평이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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