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사칭 사기 40대 구속

2004.01.08 00:00:00

수원지검 강력부 윤재필(尹載弼) 검사는 8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서울 서초동의 모식당에서 만난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정모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인 뒤 불구속상태로 조사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2002년 8월 정씨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안모(56)씨도 구속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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