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산모·신생아 돌봄 혜택 ‘팍팍’ 건강관리사 지원금 1억6천만원 추가

2015.03.23 20:55:06 9면

성남시는 산모·신생아 지원정책의 하나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전국가구와 비교, 보다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출산 증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난달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3명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14만원)에서 그 65% 이하(287만원)로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시는 이보다 많은 혜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결혼이민자·미혼모·새터민 산모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복지부 지원 예산 8억8천만원에 1억6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더 확보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1명 출산한 경우 12일간 52만8천원, 쌍둥이는 18일 기간에 97만2천원, 세쌍둥이와 중증 장애아 산모는 24일에 144만원에 이른다.

건강관리사 지원 혜택을 보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내 3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아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천337명의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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