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농성’ 이창근씨 영장신청

2015.03.25 21:34:31 19면

점거 100일만에 내려와
쌍용차 사측에선 고소 취하

경찰이 100일 만에 굴뚝농성을 중단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88일만에 농성을 중단한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평택경찰서는 25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쌍용차는 김 국장과 이 실장이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쌍용차는 이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실장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번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과 협의한 결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각되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