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세금 체납 일소책의 일환으로 체납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납부치 않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사업자이다. 식품접객업·공장등록업·미용업·전기공사업·통신판매업·학원 설립 등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해당한다.
시는 대상 체납자 48명에게 자진 납부 유예기간을 제공해 이를 불이행한 6명에 대해 관허사업 인·허가를 지난 17일 자로 취소했다.
사업이 취소된 자는 공장등록업을 하는 이모씨(138만1천원), 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김모씨(362만3천원). 통신판매업을 하는 안모씨(256만2천원) 등 6명이다.
다른 17명은 인·허가 직권말소, 청문 진행 기간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20일쯤 관허사업 인·허가가 취소된다. 경제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11명은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14명은 체납액 2천365만4천원을 자진 납부 유예기간에 모두 냈다.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48억원이다. 시는 부동산·차량 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연말까지 420억원 규모 미만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