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 대학생·미취업청년 원금 탕감

2015.03.31 19:09:03 4면

29세 이하 대상 최대 60% 감면
채무상환 유예 4년으로 늘려

이달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 이들이 취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신복위는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최대 50% 원금 감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신복위는 또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해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