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업형 노점행위 ‘철퇴’ 성남, 경찰고발 등 강력 단속

2015.04.01 21:10:52 9면

성남시가 인·차도 무단점유 노점행위를 하며 행패를 부린 기업형 노점상을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 기업형 노점행위 근절에 나섰다.

1일 시, 분당구 등에 따르면 10년 이상 구미동 무지개사거리의 인·차도를 무단 점령하고 공무를 방해하며 과일을 팔아온 김모(56)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근 공무 단속반이 노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차도 분리형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난동을 폈다.

시는 기업형 노점행위로 차량 흐름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노점상 연합회는 노점방지대책 시설물 철거요구 등을 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는 등 행정당국과 맞서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성있게 단속을 펴왔다”며 “하지만 기업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 등을 고려 강력하고 단호한 단속을 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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