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2015.04.02 20:29:47 3면

 

김태년(성남수정·사진) 국회의원은 2일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성남시가 지역난방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려 해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이 없어 지원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중원구 등 성남본시가지에서 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난방시설 도입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현재 2단계재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 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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