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소송 이부진씨 남편이 아들 만나도록 허용

2015.04.09 20:51:45 19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매달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양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장이 맡아 양육 중인 아들을 소송기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 부사장이 지난 2월 10일 2차 이혼조정기일 직후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지난 2월 중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 부사장은 법원의 판단 이후 한 달에 두 차례 초등생(2년) 아들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열린 이 사장과 임 부사장 간 이혼소송 첫 재판은 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커 15분만에 끝났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진행된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2월 23일부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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