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성남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종합편성채널과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이 채널A에, 성남시가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각각 기각됐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대담 내용 중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과 이 시장이 형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사 포스터상 주최자에 성남시가 기재된 사실, 주관사인 이데일리 역시 성남시와 협의해 주최기관으로 명시했다고 밝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후원했다는 대담 내용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자금 지원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행사에서 축사하기로 돼 있었던 점을 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성남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公)법인인 성남시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방송된 채널A ‘뉴스특급’에서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후원 조건은 이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것”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