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주차장법 위반 단속 외면

2015.05.07 19:18:44 6면

A쇼핑몰 2012년부터 창고 등 시설로 사용
구청, 아파트 상가 건축물 정기적 점검 안해

 

인천시 연수구가 관내 A쇼핑몰의 주차장 불법 창고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연수구 주민들에 따르면 A쇼핑몰이 지난 2012년 개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주차장 공간을 불법으로 창고 등의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관할 연수구청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불법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주민 B씨는 “A쇼핑몰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인데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연수구청은 조속히 불법을 단속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공간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 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의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관할 구청이나 소방서는 불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쇼핑몰이 아파트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며 “아파트 상가의 경우 정기 점검 및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쇼핑몰 관계자는 “4월과 5월 물량이 많아서 지하주차장에 물건들이 쌓이게 됐다”며 “쇼핑몰 내 개별 지역상인들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상인들에게 쌓아놓은 물품들을 정리하라고 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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