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지내 살던 60대여성 퇴거 요구받자 분신시도

2015.05.10 20:19:21 19면

“기초생활자라 갈 곳없어” 항의

안성의 한 대학교 부지 내에 집을 짓고 살던 60대 여성이 땅을 비워달라는 학교측의 요구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쯤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본관 1층 시설관리팀 사무실 앞에서 이모(60·여)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학교 관계자들과 대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학교 경계에 있는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아오던 중 최근 경계측량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학교 땅인 사실이 밝혀져 학교측이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다행히 불을 붙이지 않아 화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는 최근 이씨에게 “3년간 유예할테니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년 뒤라도 갈 곳이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