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투자금 명목으로 성남시 모란시장 주변 여성들에게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장모(55)씨를 구속하고 딸(2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성남 중원구에 A라이프 회사를 차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최근까지 박모(54·여)씨 등 3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관리하는 음식점, 호프집, 단란주점,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회원가입비, 직급상승비’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성남 구도심인 모란시장 주변에 거주하는 50∼70대 여성들로, 이들은 1인당 100만∼8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kyro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