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파크 모빌리티 불법 대여 시민 안전사고 위험 무방비 노출

2015.05.17 19:27:28 6면

업체, 구청 허가없이 운영

 

최근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대여하는 모빌리티가 안전장치 등이 미비돼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모빌리티 대여업체는 관할 구청의 허가도 없이 버젓이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일삼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시민 A씨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모빌리티를 대여해 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기다 모빌리티 바퀴에 펑크가 나 골절과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다.

모빌리티란 횡으로 바퀴 두개가 달려 있고, 가운데 있는 발판에 올라타 손잡이를 조종하며 전기동력으로 앞·뒤·좌·우로 움직이며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빌리티가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버젓이 시민들에게 대여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며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A씨는 “모빌리티를 대여 할 때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치도 주지 않았다”며 “사고의 보상과 책임도 모호하게 답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 대여업체 관계자는 “대여 전 직접 타보고 점검을 한 후 대여를 진행한다”며 “별도의 안전점검 장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안전모는 비치된 사항이지만 사고 당시 안전모를 권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모빌리티 대여업체는 카페와 대여업을 병행하고 있다.

주말에는 모빌리티를 대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여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관할 연수구는 일반음식점과 대여업을 함께 허가한 사항이 없다고 밝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으로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로 심감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대여업을 함께 허가한 사항이 없다”며 “업체를 방문해 행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