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역인이 “수사 편의제공” 외국인 피의자에 금품 받아

2015.05.18 20:31:10 19면

법, 집유 선고·160만원 추징명령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18일 외국인 피의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지검 등록 영어 통역인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챘다”며 “변호사법위반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30일쯤 수원시 영통구 모 대학 인근에서 마약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아일랜드인 B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대가로 총 1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국적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안 뒤 한국 전과 기록은 미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국적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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