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전액 지원

2015.05.21 20:28:03 9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

하남시가 관내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설비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 관리 소홀보다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했다.

하지만 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돼 있어 그동안 민원 유발이 빈번했던게 사실이다.

시는 이를 개선코자 올해 초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20일 시의회 심의를 마무리했고, 22일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옥내 계량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6607@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