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조직부터 납세의무 실천 확인에 나서 조세 정의를 선도해 나간다는 취지로 그간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해오던 것을 시 산하 직원으로까지 확대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공무원 2천500여명과 시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산하 기관 직원 7천100여명이 적용받게 돼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납세 완납 확인을 받는 시 산하 기관은 시 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시립어린이집·복지회관 등이며 적용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또 시 주관 표창 대상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매월 10일 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납부 안내장을 받게 되며 독려 기간에도 체납한 세금을 안 내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지방세·세외수입의 완납 확인 대상 확대는 시정 운영 방침인 ‘3+1원칙’에 따라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3+1 원칙은 △부정부패 하지 않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산다는 논리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