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126억 포탈 회사원 집유刑

2015.05.25 20:15:49 19면

法, 벌금 278억원 병행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2년간 부가가치세 12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벌금 278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2013년 고·비철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써 세무서에 내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126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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