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6일 한약재를 섞은 일반식품을 소화불량과 빈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업체 대표 박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리점을 운영하며 박씨가 개발한 약을 팔고 불법 의료 시술까지 한 혐의(식품위생법 등)로 원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금산에 있는 웰빙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수료생에게 대리점주 자격을 부여한 뒤 전국 100여 곳에 대리점에서 개당 2만원에 불과한 식품을 18만원, 총 4만여 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피를 뽑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피를 빼고 부항을 놓는 치료 법을 개발, 민간단체로부터 ‘세계명인’ 증서를 받는 등 관련 업계에선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포천=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