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소화불량·빈혈 특효 속여 판매

2015.05.26 20:05:41 19면

대리점 100곳에 4만개 팔아 폭리
업체 대표·대리점주 등 8명 입건

포천경찰서는 26일 한약재를 섞은 일반식품을 소화불량과 빈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업체 대표 박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리점을 운영하며 박씨가 개발한 약을 팔고 불법 의료 시술까지 한 혐의(식품위생법 등)로 원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금산에 있는 웰빙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수료생에게 대리점주 자격을 부여한 뒤 전국 100여 곳에 대리점에서 개당 2만원에 불과한 식품을 18만원, 총 4만여 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피를 뽑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피를 빼고 부항을 놓는 치료 법을 개발, 민간단체로부터 ‘세계명인’ 증서를 받는 등 관련 업계에선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포천=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