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6월 1일 첫 재판

2015.05.26 21:34:37 18면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및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예정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이지만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서울 지역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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