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중고 장터 누리집에 등에 인기 가수의 팬 미팅 티켓이나 옷을 판다고 글을 올려 거래하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총 5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라도 판매 글을 올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했다”고 진술했다./노권영기자 kyro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