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바다 한가운데 고무보트서 쿨쿨 …50대 적발

2015.05.28 20:49:33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탄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말육도 동쪽 약 500m 해상 자신의 고무보트(0.3t)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평택해경 경비정에 적발, 해경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걸쳐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을 하다가 바다 위 고무보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김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누워 있었다”며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트를 운항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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