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구명탄원’ 두고 갈등양상

2015.06.08 19:56:32 9면

대법원 상고 준비중 ‘구명운동’

새누리 시의원 중단 촉구

“자발성 의심·정치적 악용”

범시민 비대위 반박 성명

“목표치 배당·서명 강요 없다”

최근 구리시 관내에 선거법위반으로 상고 중인 박영순 시장에 대한 구명 탄원을 두고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시민, 단체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6.4지방선거 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그리벨트 해제충족) 현수막을 게첨했고 법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현재 대법원 상고 준비중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 등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구명 지지단체(구리시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성명서 등을 통해 다른 입장을 펴 오고 있다.

새누리당 진화자, 강광섭, 장향숙 시의원은 지난 5일 성명에서 “지난달 중순 시장기생활체육통합개회식 공개행사 직전에 내빈석에 탄원서가 돌려져 자발성이 의심스럽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탄원서를 법의 양형기준을 바꿀 수 있는 잣대로 시민을 현혹시키지 말 것과 단체와 시민에게 목표치를 배당해 현명한 판단기준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이 성명에 이어 시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6일 반박 성명을 통해 “서명 막바지에 갑자기 ‘무분별한 서명강요 중단 촉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탄원서의 취지는 ‘양형’이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부당한 법리 적용’을 파기해 달라는 것으로 탄원서 목표치를 배당한 적도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또 “‘항해 중에 선장은 바꾸지 않는다’”며 “시가 8년간 추진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지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 줄곧 조성 반대 주장을 해온 새누리당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박영순 구리시장은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중이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가 있자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양형 정도에 대해 뜨거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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