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행

2015.06.10 21:11:25 6면

토지·자동차·지방세 등 6종

사망자의 재산 조회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천 동구는 오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등록기준지인 구청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서비스다.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총 6종으로 토지,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으로 구분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답변한다.

토지와 지방세, 자동차는 구청 내 담당직원이 직접 조회해 답변하고, 금융거래와 국세, 국민연금은 외부기관이므로 신청 후 20일 이내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다.

구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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