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둔기살해 미수 사회복무요원 징역 5년

2015.06.10 21:17:08 19면

인천의 한 구청 사무실에서 동료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3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격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8시 41분쯤 인천의 한 구청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B(43)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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