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15일 이유없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쯤 평택역 앞에서 A(57)씨의 택시에 타고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간 뒤 A씨가 요금 8천원을 달라고 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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