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5.5t 불법유통 일당 경찰에 덜미

2015.06.16 20:36:32

인천중부경찰서는 16일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8)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해 연평도 어장에서 잡힌 시가 3천200여만원의 어린 꽃게 5.5t을 중간수집상을 통해 매입한 뒤 인천시내 식당에 판매하려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연평도 꽃게의 경우 전량 수협 공매절차를 거쳐 판매해야 하지만 은밀히 거래되는 물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한 어린 꽃게가 단일사건 압수 물량으로는 가장 많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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