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배 정보 흘리고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영장

2015.06.18 20:56:09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대부업자에게 수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가평경찰서 소속 A(36)경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2009∼2010년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대부업자 B씨에게 수배 관련 정보를 흘려주고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A경장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A경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A경장에게 뇌물을 건넨 대부업자 B씨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쌀 포대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경장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A경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