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불만 외부인 BMW차량 불질러

2015.06.22 20:36:13 19면

警, 40대 아파트입주민 입건

이천경찰서는 22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한 외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이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한씨는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m짜리 고무호스를 이씨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밀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꺼지자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붙였으며 불은 BMW차량을 태우고 옆에 있던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렸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아파트의 협소한 주차 공간과 외부인들의 이중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불만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천=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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