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상 산후조리원안 불수용 성남시 “복지 퇴보·지방자치 침해”

2015.06.23 20:26:12 9면

이재명 시장 원안수용 촉구
“지방자치 무시 초법적 발상”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에 관해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원안 수용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그는 “성남시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를 준비했고 이 사업을 위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았다”며 “복지부의 정책수용 거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날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호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 어려움은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로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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