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남겼다고 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2년

2015.06.25 20:39:00 19면

法, 원장엔 벌금 500만원 선고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학대를 못 막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기소된 원장 B(33·여)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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