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성적 공개금지 위헌”… 김용남 “환영”

2015.06.28 20:50:42 3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 양성 기대”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최초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호사시험의 원칙적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음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로서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판사 및 검사 임용과 대형 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