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양주전철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 지정”

2015.06.28 20:50:42 3면

기재부 예타조사 반영도 노력

새정치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경기북부 양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광역철도로 신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25일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을 포함한 총 4건의 광역철도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현재 진행중에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그동안 전철 7호선 양주연장 광역철도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LH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펼쳐왔다.

정 의원은 “광역철도 지정을 계기로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 졌고, 국비 지원 비율도 늘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특히 국토교통부가 시·도간 대량 교통수요가 있는 광역철도로 인정한 만큼, 기재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이번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