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뉴스테이사업 민간참여 ‘문턱’ 낮췄다

2015.06.29 20:27:00 5면

국토부, 문제점 개선해 2차 공모

3년간 300가구 실적땐 참여가능

민간참여율 배점간격 20점 좁혀

자본취약 中企 출자부담 감소도

정부·LH, 활발한 민간참여 기대

정부가 동탄2지구 기업형임대사업(뉴스테이)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동탄2신도시의 A-95 블록(612 가구) 뉴스테이 사업공모를 냈다.

국토부는 중견(중소)기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1차 공모 때의 문제점을 고쳐 이번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우선 최근 3년간 300 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기존에는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시공능력평가 500위 이내 업체만 뉴스테이 사업에 참가할 수 있었다.

또 시행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신용평가 등급별 차등폭은 기존 3점에서 1점으로 좁혀 컨소시엄 구성을 손쉽게 했다.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 ‘0점’ 처리에서 최저득점(23점)을 적용키로 해 감점을 최소화 했다.

사업수행 실적의 배점도 기존 5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하고, 산정방법도 구간별 점수가 아닌 건별로 계산토록 했다.

이밖에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출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참여비율 배점간격도 30점에서 20점으로 좁혔다.

공모기간은 기존 6주에서 9주로 연장하고, 사전예약 등을 통해 참가의향서 접수때 업체별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0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8월 31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뒤, 9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개발계획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과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공모기준 변경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공모신청금, 이행보증금 등의 사업이행 담보비용을 면제한데 이어, 2차 공모부터 배점간격 축소 등 중소업계 부담도 줄어들어 활발한 민간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2 A-95 지구는 부지면적 4만4347㎡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아파트 612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829억원이며, 2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2.9%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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