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제 부가세 면세거래도 확대

2015.06.29 20:27:00 5면

직전 총수입 10억 이상 땐 발급
세액 공제·명세작성 생략 혜택

내달 1일부터 부가세 면세 거래를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이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2014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해 의무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만 하는 개인사업자도 내년부터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에겐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가공해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2016년 거래분부터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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