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사기성 상가분양 브로커 기승

2015.06.29 20:37:06 19면

시행사·분양대행사 ‘삐끼’이용
분양액 10%넘는 수수료 챙기려
‘임대·수익률 30~40% 확실 보장’
허위·과장광고 호객행위 극심
일부 계약자 큰 피해… 소송준비

“마지막 남은 점포 하나를 분양 받은면 높은 수익률에 임대까지 보장해준다는 말만 믿고 퇴직금에 은행 융자까지 받아 분양 받았지만 현실은 상가 대부분이 공실이고 6개월이 넘도록 임대가 안돼 이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한강신도시 지역 분양 대행업체 브로커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윤모(61)씨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또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분양대행업체를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사기로 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강신도시 지역 일부 시행사와 분양 대행업체들이 ‘삐끼’를 이용, 호객행위를 하면서 컨테이너로 인도·도로를 무단 점유하거나 고객 가로채기는 물론 일부는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분양을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호객행위가 벌어지는 김포시 양촌읍 구례동 이마트 입구에는 분양대행업체 직원 50∼60여명이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대형화물차량과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편도 1차선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 호객행위를 벌이는 등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30∼40% 확실한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상가분양 견적서를 받아보라”며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상업시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분양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들은 넘쳐났으며 또다른 대행사 직원들은 대출 알선까지 제시하며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처럼 극성 맞은 호객행위는 단순히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일대 상가 건물주들이 분양대행사와 실적 위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행사들은 분양액의 10%가 넘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근거도 없는 ‘높은 수익율’, ‘임대 보장’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다”며 “때문에 일부 계약자는 꽤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은 호객행위에 이끌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오죽하면 한강신도시 부동산연합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라는 문구까지 걸어놓아겠느냐”고 털어놨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